피의자 영치품 흉기 압수 안해 구치감서 자해

피의자 영치품 흉기 압수 안해 구치감서 자해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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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칼 주고 호송팀에 미보고

검찰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검찰청사 안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검 내 피의자 구치감에서 신모(58)씨가 흉기로 자해했다. 신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다. 구치감은 검찰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호송된 피의자가 대기하는 장소로 관리는 경찰이 맡는다. 호송을 담당했던 경찰 4명은 구치감에서 10여m 떨어져 있던 대기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씨를 보고 있었다.

지난 25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청주지검 구치감에 송치됐다. 자해에 사용된 흉기는 길이 12㎝ 정도의 칼로 유치장 입감 당시 경찰이 압수했지만 신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다른 영치품과 함께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감찰조사 결과 흉기는 경찰이 압수해 따로 보관하고 이 같은 사실을 호송팀에 알려야 하지만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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