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용주 납치살해한 외국인 41일 만에 자수

전 고용주 납치살해한 외국인 41일 만에 자수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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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용주를 납치,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외국인이 범행 41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후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모(40·우즈베키스탄 국적)씨가 28일 자정께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자수,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범 이모(30·우즈베키스탄 국적)씨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 3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도로변에서 전 고용주였던 최모(53)씨를 폭행한 다음 강제로 차에 태워 10㎞가량을 납치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시 원곡동에서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추적에 실패했다.

공범 이씨는 범행 나흘 뒤 자수했으나 “김씨가 부탁해 운전만 해준 것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온라인 채팅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행적을 뒤쫓았으나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탐문조사를 벌이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며 “장기간 도피생활에 지쳤는지 수척한 모습을 한 김씨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정작 이날 오후 2시께 통역까지 붙어 시작된 1차 조사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 최씨와 시비가 붙었다”며 전 고용주였던 최씨와의 관계부터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도주 경로에 대해서는 “안산과 시흥을 그냥 오가며 지냈다”며 제3의 조력자를 감추려는 모습을 보여 경찰은 이날 조사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오후 6시께 1차 조사를 일찍 마무리했다.

30일 2차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경찰은 앞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범 이씨와 김씨를 대질신문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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