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흥업소 150곳 쥐락펴락 ‘보도 대장’ 검거

대구 유흥업소 150곳 쥐락펴락 ‘보도 대장’ 검거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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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 여성 도우미를 독점공급하며 수년간 대구 일대 유흥업소 100여곳을 괴롭힌 조폭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강제로 연합회원이 된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도 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협박 등)로 연합회장 이모(41)씨를 구속하고 총무 남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씨 등 3명은 2010년 9월 달서구 호산·이곡동 일대 유흥업소 150곳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던 보도방 업주 40여명을 협박, 강제로 연합회를 결성했다.

보도방 업주들을 장악, 이 구역 여성 도우미 공급을 독점하면 수입이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에 회원이 된 보도방 업주들은 가입비로 30만~80만원씩을 뜯겼으며, 이후에도 매달 회비 명목으로 2만~3만원씩을 내야했다.

연합회 결성 후 ‘보도 대장’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씨 등은 구역 내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공급하는 여성 도우미를 쓰지 않다 적발된 업소 주인에게는 욕설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했다. 타 구역 여성 도우미들이 타고 온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여성 도우미들의 시간당 비용을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려는 방침에 유흥업소 주인들이 반발하자 3일간 업소 150곳에 대한 여성 도우미 공급을 끊어버렸다. 이 때문에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도우미)공급이 끊기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 업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결국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씨는 자영업자 한모(47)씨에게 “내가 관리하는 유흥업소 150곳에 과일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잔뜩 겁을 먹은 보도방 업주들이 지금까지 피해사실을 쉬쉬해왔다”며 “’보도방’ 영업 자체가 대부분 불법인 것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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