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의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 브리핑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철갑탄 시험으로 낮은 속도에서도 완전 관통된 방탄복과 전면이 관통된 방탄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산 비리’ 척결에 나선 검찰이 방탄복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고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예비역 육군 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형법상 뇌물공여)로 S사 상무 권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1년 8월∼2014년 11월 방탄복 제조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2900억원 규모로 성능이 향상된 ‘신형 다목적 방탄복’을 개발해 군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액체 방탄복 보급 계획이 포함됐다. 북한군 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는 방탄복이었다.
당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던 이씨는 2011년 8월∼2012년 7월 S사에서 1000만원을 받은 뒤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그 덕분에 2013년 12월 S사는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S사가 만든 제품은 일반 방탄복이었다.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만 5000여벌 공급된 S사의 방탄복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S사는 2014년 이씨가 퇴직한 뒤 그의 부인을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3500만원을 더 건넸다.
이씨는 다른 방산업체 2곳에서도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를 위한 로비 대가로 총 7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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