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여의도 불꽃축제 앞두고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것’하면 걸려요”

市, 여의도 불꽃축제 앞두고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것’하면 걸려요”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07 17:48
수정 2016-10-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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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여의도 불꽃축제. 출처=한화 홈페이지 캡처
2016 여의도 불꽃축제. 출처=한화 홈페이지 캡처
오는 8일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로 인파가 몰릴것에 대비, 서울시와 경찰청, 자치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당국은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행상·노점 ▲쓰레기 불법 투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목줄 미착용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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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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