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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장이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법원 “소송대상아냐”

“새 시장이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법원 “소송대상아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13 14:34
업데이트 2020-0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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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7차 명도집행에서 상인과 집행인력 측이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7차 명도집행에서 상인과 집행인력 측이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현대화 사업 이후 옛 건물에서 새 건물로 바뀐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민연)은 구 시장 측 상인들이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 개설 장소를 구 건물에서 신 시장 건물로 변경 허가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사업자 주소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수산시장의 개설 장소를 아예 바꿨다고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다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계기로 구 시장 건물을 두고 새 시장 건물을 지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2015년 10월 새 건물이 완공됐지만 구 시장 건물에서 영업하던 1300여명의 상인 중 1000여명만이 새 건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구 시장 건물에 계속 남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들었지만, 수협 측은 구 시장 건물이 안전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더 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협 측은 이듬해 서울시에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를 신 시장 건물로 변경하면서 바뀐 주소 내용을 담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서울시는 바뀐 주소로 지정서를 발급했다.

이에 구 시장에 남아있던 상인 중 일부가 “신시장 건물은 수산시장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서울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정서를 재발급한 것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 장소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행법령에서 주소가 변경된 것을 법인 재지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구 시장은 2018년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8월까지 10차례에 걸친 명도집행이 이뤄졌으며 그해 11월 26일 완전히 폐쇄됐다. 구 시장 상인 80여명은 구시장에서 밀려난 후 노량진역 2번 출구 앞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새로 지은 건물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시장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원천 재검토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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