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마스크 1만개 ‘박스갈이’ 한 홍콩인

인천공항서 마스크 1만개 ‘박스갈이’ 한 홍콩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05 19:22
업데이트 2020-02-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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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최대 2년 이하 징역

인천공항공사 112 신고…공항경찰 임의동행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공항 이용객이 중국으로 가져갈 마스크를 마스크 상자에서 택배회사 상자로 옮겨 담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공항 이용객이 중국으로 가져갈 마스크를 마스크 상자에서 택배회사 상자로 옮겨 담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가 물량이 달리는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상자에 옮겨 담던 홍콩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국내에서 무려 1만개의 마스크를 구매해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1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가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기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한 홍콩인을 인천공항경찰단 사무실로 임의동행했고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이 홍콩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는 1만개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마스크 사재기 등 불안감을 가중하는 시장 교란 행위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해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 수출절차로 전환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신규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중국으로 가져갈 마스크를 마스크 상자에서 택배회사 상자로 옮겨 담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중국으로 가져갈 마스크를 마스크 상자에서 택배회사 상자로 옮겨 담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확인하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 시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홍콩인이 사들인 마스크가 정식 수출품인지 아니면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통역을 불러 놓은 상태”라며 “아직 처벌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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