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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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종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근거를 들었다.
실제 법인 자격이 소멸될 경우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세제 혜택 등도 사라질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