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추돌 보험사기…18명 입건

렌터카 이용 추돌 보험사기…18명 입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5-06 14:18
업데이트 2020-05-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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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경찰서는 렌터카로 택시를 추돌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주범 A(20·무직)씨와 10·20대 18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8일 사이 문경과 포항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렌터카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보험사로부터 3040만원의 치료용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으로 보험사기에 참여할 10·20대들을 모집해 택시에 미리 3∼4명이 타도록 하고, 렌터카에 3∼4명을 태워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렌터카를 몰며 택시에 탄 일당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치를 파악한 후 뒤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택시와 렌터카 탑승자 6∼8명의 대인·자손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경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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