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에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형량 늘리기’ 돌입

박사방 유료회원에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형량 늘리기’ 돌입

오달란 기자
오달란,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5-21 17:19
업데이트 2020-05-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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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정도 큰 2명 구속영장 청구
범죄단체 적용시 조직원 다 같은 처벌
“가상화폐 보냈다고 다 조직원은 아냐”
서울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60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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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했다. 돈을 내고 박사방에 들어가 성착취물을 보고 유포한 사람도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25), 강훈(19·구속 기소)과 맞먹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성착취 범죄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조항을 적용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은 박사방을 조씨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 조직원들이 모두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씨의 범행에 장기간 깊숙이 개입한 유료회원의 경우 운영진과 한 조직으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가담자는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의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육군이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원호 일병. 2020.4.28
육군 제공.
검찰은 조씨나 ‘부따’ 강훈을 기소할 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밝혀질 경우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추가 입건한 20여명을 포함해 총 60명의 박사방 유료회원을 수사하면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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