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아동, 쇠사슬 포박·감금 시달리다 4층 난간 타고 목숨건 탈출

창녕 학대아동, 쇠사슬 포박·감금 시달리다 4층 난간 타고 목숨건 탈출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11 15:02
업데이트 2020-06-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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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쇠로 지지고 욕조에 얼굴 밀어넣어
게부와 친모 함께 학대… 밥은 하루한끼

계부 등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학대에 시달린 경남 창녕 아동 A(9·초등4년)양은 집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난간을 넘어 같은 4층 옆집으로 건너가 목숨 건 탈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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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학대 아동 거주 주택.연합뉴스
창녕 학대 아동 거주 주택.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11일 부모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탈출한 창녕 아동 A양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갖고 부모에 대해 폭행·학대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A양과 계부 B(35)씨에 대한 조사와 현장 확인결과 계부와 친모(27)가 젓가락과 프라이팬으로 A양 발바닥과 손가락을 지지거나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고,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양은 친모가 글루건과 불에 달군 쇠젓가락 등으로 발가락과 발바닥 등을 지졌다고 진술했다.

A양 진술에 따르면 계부도 A양에게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손가락 지문을 없앤 뒤 나가라”면서 불에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와 친모는 물이 담긴 욕조에 A양 얼굴을 담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함께 A양 목을 쇠사슬로 묶어 베난다 난간에 자물쇠로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A양은 부모가 식사도 하루에 한끼만 주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친모와 동생 3명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베란다에 감금돼 있다가 난간을 넘어 비어있는 옆집으로 건너가 잠옷차림으로 탈출했다. 집을 빠져나와 집 근처 길거리에 있는 A양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모의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 대해 아동보호센터에서 두차례 자세히 조사를 하고 계부에 대해서도 한차례 조사를 했으며 현장 등에 대한 확인조사도 했다고 밝혔다.

계부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아 몇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지지거나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현병 증세가 있는 친모는 심리상태 악화로 조사 연기를 요청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조현병 치료 약을 복용하다 올해 태어난 막내를 임신하면서 약 복용을 1년여 동안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계부 B씨와 친모는 아버지가 다른 A양만 다락방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나머지 자녀 3명은 폭행·학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 학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과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 등을 계부의 차안과 집 등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한 빈혈 증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얼굴과 등을 비롯한 온몸에 멍과 골절, 화상 등의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보호기관과 상담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고 학교는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양은 2017년 이전까지 친모와 떨어져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친모와 계부 B씨가 함께 살게 되면서 부모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은 학대 부모의 다른 자녀 3명(5세, 4세, 1세)에 대해서도 학대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으로 부터 임시보호 결정을 받아 집에서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겼다.

B씨 부부는 전날 경찰 등이 다른 자녀들을 분리해 데려가는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찧고 혀를 깨물며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등 심하게 저항하면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자해 시도를 막기 위해 B씨 부부를 병원에 응급 입원조치 했다.

경찰은 B씨 부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조사를 해 정확한 폭행·학대 내용 등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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