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달 26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감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미리 배포한 고발장에서 28일 오전 11시 이 지사와 김희수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엄강석 남양주시지부장과 조 시장 등 2인이다.
조 시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사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와 도 감사 부서 공무원들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 했다”는 설명이다.
조 시장은 “(이 지사 관련)기사에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특정해서 문답서 까지 만들어 감사를 나왔더라”면서 “나머지 감사 대상은 구색맞추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인권을 침해 한 행위라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고발은 이미 전 부터 예고 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부패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무척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