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2세 딸 빌라에 방치한 모친 영장 심사… 방치이유 묻자 “…”

숨진 2세 딸 빌라에 방치한 모친 영장 심사… 방치이유 묻자 “…”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2-12 13:15
수정 2021-02-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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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빌라에 숨진 2세 딸을 방치한 모친이 12일 경북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김천 연합뉴스
자신이 살던 빌라에 숨진 2세 딸을 방치한 모친이 12일 경북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김천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2세 여아의 모친인 A씨가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영장재판을 받은 A씨는 심리가 끝난 뒤 방치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딸을 방치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모가 ‘계약기간이 만기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 숨진 뒤 부패가 진행된 외손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아이를 학대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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