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금지령에도 술자리 불러 추행
공군 “엄정수사로 명명백백 밝힐 것”
3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 중사는 B 중사의 회식 참석 압박에 못 이겨 저녁 자리에 갔다가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피해 다음날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즉각적인 조사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유족 측은 이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특히 같은 군인인 A씨의 남자 친구에게까지 연락해 A씨를 설득해 달라고 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A 중사는 피해 직후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마친 뒤 지난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하루 전 A 중사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같은 날 저녁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MBC는 전했다.
공군 측은 “현재 강제 추행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사망 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6-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