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돼”…안동시의회 등 제동 걸어

“영농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돼”…안동시의회 등 제동 걸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21 13:59
수정 2021-06-21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북 안동시의회가 농지 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차단하고 나섰다.

21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건축물 상부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농업시설 등을 짓고 곧바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농지 위 농업시설들이 우후죽순 늘면서 급증한 민원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지역에서는 올 들어 지금까지 태양광시설 설치 신청건수만 300건이 넘었다.

하지만 이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하면 오대리 일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41건, 설치면적 1.75㏊(3932㎾/h)의 태양광 생산시설이 허가가 났다.

이 때문에 논밭을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면서 마을은 본래 모습을 잃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민들은 농업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다.

농민들은 “농경지에 태양광 시설이 마구 들어서면 농산물 생산 감소, 농지 임대 철회, 투기, 환경파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근 안동시의원은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생기는 태양광시설로부터 농지 본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인근 예천군과 전남 장흥군 등도 농지 투기를 부추기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조례 재개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