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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성추행 사건’ 수사 항명한 공군 법무실장…軍 수사의지 없어”

군인권센터 “‘성추행 사건’ 수사 항명한 공군 법무실장…軍 수사의지 없어”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7-12 11:10
업데이트 2021-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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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9 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군 수사기관 부실 대응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실장에 대해 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2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성추행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한 배경을 밝히고 책임자인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검찰과 법무실은 공식 문서상 강제추행 사건을 지난 3월 8일에 최초로 인지했지만 수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은 3월 25일 유족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받아놓고도 한 달간 방치했다가 4월 23일에서야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법무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라인 지휘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조기에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군검찰에 수사 독려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국방부 수사를 통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엄중경고’,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일단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만 밝히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20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관계자 등 22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20비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 중에서는 기소된 인원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법무실장은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했지만 사실상 방치했고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그마저도 공무용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고 개인용 휴대전화만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실장을 위시한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며 “공군 법무라인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기관이 사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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