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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수산업자, 박영수 공직자 해석 공방…경찰 혐의입증 난항

입 다문 수산업자, 박영수 공직자 해석 공방…경찰 혐의입증 난항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7-14 17:42
업데이트 2021-07-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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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2021.7.8
김씨 SNS 캡처
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6명에 대해 경찰이 연일 피의자들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씨가 수사 접견을 일체 거부하고 주요 피의자의 휴대전화 암호 해제를 하지 못하면서 경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청탁금지법 위한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검사가 김씨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와 고급 수산물 등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아직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이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고급 스포츠카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아직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박 전 특검의 신분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박 전 특검이 지난 13일 갑작스럽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검토에 들어가며 일정이 미뤄졌다. 박 특검은 의견서에서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다.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벌인 김씨가 입을 굳게 다문 점도 경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억압적 태도’를 문제삼으며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뇌물 사건 특성상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이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입증이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현재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전날 소환 조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 수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날리기 위한 여권의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을 향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지만 이들도 수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작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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