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AZ·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50대 경찰관 숨져

구미서 AZ·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50대 경찰관 숨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7-20 11:27
수정 2021-07-20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50대 경찰관이 2차 접종 후 사흘 만에 숨졌다.

20일 경찰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칠곡군 북삼읍 한 아파트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경위는 구미 한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그는 지난 4월 28일 구미 한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고 이달 17일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했다.

그는 2차 접종 후 두통과 오한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오는 21일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