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실형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9-09 16:24
업데이트 2021-09-09 1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징역4년 6개월 선고...“평소 다니던 길 주의의무 위반”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5월 11일 오전 9시 24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경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