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 살해 뒤 공범도 살해한 50대 영장심사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52)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신상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이날 A씨에게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의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시신을 묻을 곳을 찾자”며 C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인천 을왕리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전날 미리 구입한 삽으로 땅을 파게 했다. 이후 몰래 준비한 둔기로 C씨를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집에서 짐을 모두 빼내 여행 가방에 담은 뒤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 여성과 인천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수억원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공범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며 “B씨 신용카드로 인출한 돈은 C씨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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