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폭행, 합의 관계없이 처벌·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열차 폭행, 합의 관계없이 처벌·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19 11:42
업데이트 2022-10-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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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 폭행 처벌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항공기 안 폭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는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열차 내 금지행위(출입금지장소 출입, 철도차량장치 조작,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복용 위해)에 ‘폭행’을 추가했다. 열차 폭행사고 처벌 형량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처벌하도록 했다.

대책은 또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직접 제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폭행하면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하고 정차역에 하차(퇴거)시킬 수 있게 했다.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 경찰에는 고무탄총을 지급해 열차 내 폭행 사건 대응을 강화한다.

또 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코레일은 9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SR은 이달 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에는 2136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는데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 내 폭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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