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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기관차 치여 숨져…산재, 올해 4번째

코레일 직원 기관차 치여 숨져…산재, 올해 4번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06 08:53
업데이트 2022-11-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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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이날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 숨지거나 과호흡…중대재해 조사
이 사고로 코레일 소속의 직원 A(33)씨가 숨지고, 20대 직원 B씨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즉시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이 역은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관할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사업장이라 이 법이 적용된다.

● “지속해서 중대재해 발생”
이번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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