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 이어 ‘돼지고기 바비큐‘…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격화

돼지머리 이어 ‘돼지고기 바비큐‘…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격화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12-14 13:41
업데이트 2022-1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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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골목길에 돼지머리가 놓여있다. 서울신문 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골목길에 돼지머리가 놓여있다. 서울신문 DB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사원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연다고 예고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15일 오전 11시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사원 공사장에서 직선거리로 50∼6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큰잔치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예고해 양측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고기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0월이다.

당시 일부 주민이 고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돼지머리를 공사장 입구 바로 옆에 놓아 논란을 빚었다.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놓여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죄악으로 여긴다.

경찰은 이날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단은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대응팀이 대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이날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혐의(폭행)로 파키스탄인 유학생 A(30)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려는 50대 주민 B씨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를 놓고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이 2년가량 이어지고 있다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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