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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훈련 중 텐트서 숨진 이등병 ‘사인불명’ 결론…지휘관 불입건

혹한기 훈련 중 텐트서 숨진 이등병 ‘사인불명’ 결론…지휘관 불입건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0 16:27
업데이트 2023-04-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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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훈련 중 숨진 병사 사인 ‘해부학적 불명’ 결론
육군 “부대 지휘관, 사인 직접제공자로 보기 어려워”
숨진 이등병, 코로나19 격리해제 이틀 뒤 훈련 투입
유족, 수사 결과에 이의 제기·재수사 요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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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훈련(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혹한기 훈련(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1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추위 적응 훈련 중 숨진 병사의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지난 1월 12일 아침 강원 태백시 소재 36사단 모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A씨의 사망 원인을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육군은 A씨 소속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을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두 지휘관이 ‘A씨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이달 유족에게 설명했고, A씨의 유족들은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자대 배치 4일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올 1월 9일 격리에서 해제된 뒤 이틀 만인 1월 11일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이등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 진급했다. 육군은 A씨가 교육 훈련 중 사망했단 점에서 ‘순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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