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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무분별한 시위에 정부부처·기업·주민 몸살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무분별한 시위에 정부부처·기업·주민 몸살

김태곤 기자
입력 2023-04-10 16:49
업데이트 2023-04-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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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방식, 법·원칙 없는 불법 행위로 주변 상권 침체
정부와 지자체에 엄정 대응 나서라는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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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 사옥 인근의 불법 집회·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서울신문 DB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 사옥 인근의 불법 집회·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서울신문 DB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귀청을 울리는 노동가요와 일방적인 요구의 구호가 업무시간뿐 아니라 잠자리에서도 환청으로 들려요.”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의 한 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이렇게 말 문을 열었다. 그는 “물론 다 억울하고 힘든 사연을 가진 분들인 것은 알겠지만, 온종일 울려대는 고성능 확성기,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현수막 등 일을 하기도, 회사를 오가기도 힘듭니다”라면서 “지금은 유튜브 등 다양한 SNS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많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 시위를 막아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말했다.

도를 넘은 무분별한 시위와 천막 농성 등이 서울시청 등 주변뿐 아니라 서울 여의도와 양재동 등 대기업 본사 주변으로 이어지면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일반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부부처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고음의 운동가요 등을 고성능 스피커로 반복 재생해 정부부처 등의 업무 차질뿐 아니라 주변 상가, 보행자,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시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천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도 이뤄진다.

시위자들은 관할 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합법 집회라고 주장하면서, 행정당국의 법 집행에 거칠게 반발하기도 한다.

막무가내 시위의 표적이 된 기업 주변은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기업 사옥 주변 불법 천막·현수막 동원해 무분별 시위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의 한 대기업 앞에서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매일 진행 중이다. 시위자는 기아차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날마다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를 트는 등 주변 주민들과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10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B씨의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고용됐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및 판매부진 등으로 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됐지만,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 기아 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10년 넘게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판매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B씨는 해당 대리점의 개인 사업자일 뿐 고용에 있어 기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B씨는 ‘기아차는 내부고발자 B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기아로 인해 해고당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응해 기아는 B씨를 상대로 과대소음·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도 B씨는 자신의 주장을 계속 내세우며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앞에서도 10여 년간 현수막과 트럭을 이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부당영업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생수업체 대표 C씨는 하이트진로 빌딩 앞에 1.5톤 포터 트럭을 주차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C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하이트진로를 비난하고, ‘하이트진로의 범죄 행위’라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했다. C씨는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수년간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D씨는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회사에서 해고됐다. D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위 명분을 잃었어도 D씨는 여전히 KT 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불법천막 철거 등 정당한 법 집행에 폭력·구청점거 등으로 방해
집회를 위해 도로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각종 시위 물품을 적치하는 불법 행위도 자행된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와 제61조에 따르면 천막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법 위반이다.

현대차그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B씨는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주간 시간대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막 내의 취사도구와 난방도구 등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7월 서초구청이 불법 설치된 B씨의 텐트를 철거하자, B씨는 서초구청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고성을 동반한 시위를 벌였다. 이후 B씨는 행정기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막을 길 위에 불법적으로 설치했다. 서초구청이 B씨의 천막과 천막에 내건 현수막 등에 대해 무단적치물,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것을 여러 차례 계고통지하고 있지만, B씨의 막무가내식 행동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강제철거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는 행정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폭행 사건도 있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 채권을 매입하다 2009년 거액의 빚을 지고 폐업한 전 대리점주 E씨는 KT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며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에서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자 E씨는 종로구청 관계자를 폭행하고 칼을 든 채 80m를 쫓아가며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이런 폭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E씨는 여전히 KT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장기간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SPC 노조의 경우도 관할 지자체에서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여러 차례 행정집행을 시도했음에도 최종 노사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야 천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

“허가된 집회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공권력 제대로 작동해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 행태로 일반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 시위 시설을 근절해야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제는 시위 목적뿐만 아니라 시위의 수단과 방법도 법과 원칙, 상식을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당국도 불법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법 집행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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