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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장의 호소… “불법드론으로부터 제주공항 지켜주세요”

제주지방항공청장의 호소… “불법드론으로부터 제주공항 지켜주세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4-19 17:42
업데이트 2023-04-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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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 2016년부터 공항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알리고, 불법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비행금지 안내표지판’ 52개를 설치 운영중이다. 사진은 제주시 이호해변 인근에 설치된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판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 2016년부터 공항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알리고, 불법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비행금지 안내표지판’ 52개를 설치 운영중이다. 사진은 제주시 이호해변 인근에 설치된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판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드론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분야나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분야 기본지식을 알고 비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드론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민과 관광객들 모두 불법드론으로부터 제주공항을 지켜야 생활도 여행도 안전해집니다.”

나웅진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최근 연달아 제주공항에 비행한 드론으로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등 고객 불편이 잇따르자 도민·입도객들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등과 함께 불법드론 방지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착 항공기 착륙전 공항주변 드론비행금지구역이라는 기내안내방송 요청
제주공항 드론비행금지구역은 공항 반경 9.3㎞ 이내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이 있는 구역이며, 스마트폰앱(Ready to fly)에서 금지구역을 확인 가능하다.

나 청장은 “최근 영상촬영이나 레저활동 등 목적으로 남녀노소가 이용하고 있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다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항공사들에게 제주도착 항공기의 착륙전 기내방송에서 공항주변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안내 멘트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드론 조종자는 비행금지구역, 가시거리 범위 외, 인구밀집 지역 상공, 야갼 등에는 드론을 띄워서는 안 되며,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조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17일 오후 2시 27분쯤 공항운영센터 종합상황실 탐지시스템(안티드론 운영)으로 제주공항 제2검문소 방향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돼 약 16분동안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에도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을 발견하기도 했다.

#조종자 증명 미소지 최고 400만원 과태료… 미승인 비행·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최고 300만원 부과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은 과태료 최고 400만원이 부과되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은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관제권 등에서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등 비행장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불법드론 방지 홍보계획’을 수립해, 공항내 표출되는 안내판·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을 통해 불법드론 방지 문구를 내보낸다.

또한 공항주변 불법비행에 취약한 지역과 렌터카 하우스 등 공항내 다중 이용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드론 비행금지 관련 규정과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홍보 브로셔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25일부터 제주지방항공청, 제주도, 한국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안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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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불법드론방지 안내캠페인을 벌이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 브로셔를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은 안내브로셔 시안. 제주지방항공청 제공
오는 25일부터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불법드론방지 안내캠페인을 벌이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 브로셔를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은 안내브로셔 시안. 제주지방항공청 제공
특히 오는 25일부터 제주지방항공청, 제주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경찰청, 공항보안실 합동으로 불법비행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안내를 위해 ‘불법드론방지 안내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공항내, 공항렌트가 하우스 시설 등에서 제주공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리홍보와 브로셔 등을 배포할 예정이며, 제주공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드론비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점검하고, 주변 관광지와 렌트카 업체, 호텔 등에 대해서도 제주도청, 제주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해 도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제주와이파이 포털 등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안내, 드론 조종 시 금지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지방항공청은 2016년부터 공항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알리고, 불법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비행금지 안내표지판’ 52개를 설치 운영중이다.

한편 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해 제주공항 관제권(공항에서 반경 9.3㎞) 실시간 드론 식별 시스템 구축 및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국제공항 관제권 내 비행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드론 70여대를 대상으로 식별장치를 장착해 실시간 위치를 모니터링한다.

장기적으로는 관제권 내 비행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드론에도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제권 내에서 식별된 드론이 비행승인된 기체인지 즉각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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