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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9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사망 소송부터 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배상소송 못 하는 사연

[단독] “39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사망 소송부터 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배상소송 못 하는 사연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4-23 18:00
업데이트 2023-04-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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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누나와 형제복지원 들어갔던 피해자
대리로 국가배상 소송 준비하던 중 날벼락
39년 전 사망 신고한 어머니가 호적에···
“저 같은 사람, 사망 입증할 2명을 어떻게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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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씨가 제공한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에는 1984년도 ‘사망 말소’가 당시 공무원의 수기로 적혀있다. 한씨 제공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씨가 제공한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에는 1984년도 ‘사망 말소’가 당시 공무원의 수기로 적혀있다.
한씨 제공
인권 침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39년 전 사망 신고했던 어머니의 사망 처리가 안 된 탓에 함께 피해를 본 가족을 대신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보이는데도 행정기관은 ‘어머니의 사망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다시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47)씨는 23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진상 규명만 되면 국가 폭력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벽’을 만나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초등학생이었던 1984년 누나와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구타를 포함해 수차례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한씨의 누나는 정신 장애를 입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한씨의 아버지 역시 1985년 형제복지원에 들어왔다가 정신 장애를 입었고 지난해 코로나19로 투병하던 중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했다. 자신의 소송과 함께 아버지와 누나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행법상 정신 장애가 있어 판단·결정 능력이 제한될 경우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후견인’이 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씨는 아버지와 누나의 소송을 준비하다가 39년 전인 1984년 사망 신고를 했던 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생존 상태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할 행정기관에 사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사망 말소 이후 호적에서도 사망 처리가 돼야 한다. 한씨는 “어찌 된 영문인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해 있는 상태라도 한씨가 아버지와 누나의 소송을 진행하는 후견인이 되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사망한 줄 알았던 어머니가 행정상의 오류로 ‘산 사람’이 돼 배상을 받는 것이다. 한씨는 “어머니 사망 여부를 다투느라 재판이 길어지면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관할 관청인 경남 양산시청 측은 “사망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사망 처리를 빠뜨린 건지 영구 보관 중인 자료 중에도 어머니의 사망 신고서가 없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생존해 있는 어머니는 사망으로 처리하려면 실종 신고 이후 5년이 지나 사망 처리가 되는 ‘실종 선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39년 전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보증인 2명을 선임해 ‘가사 비송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씨는 “39년 전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증언해줄 수 있는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겨 사실상 보증인 2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행정기관 일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을 저처럼 가정이 없는 상태로 살아온 사람에게 직접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한씨는 지난 19일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올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입소를 시켰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에는 가족이 아예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이름이 잘못 등록돼 있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씨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 신고된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강제 수용한 뒤 내부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같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191명에게 ‘국가가 자행한 인권침해’라고 규명한 이후 피해자 단체별로 국가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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