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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풍자 만화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표현의 자유 위축 안돼”

인권위, 풍자 만화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표현의 자유 위축 안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4-25 15:16
업데이트 2023-04-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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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풍자 만화에 경고한 문체부
인권위 “표현 자유 위축 안돼” 의견표명
진정은 “시기상 조사 대상 아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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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 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전원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윤석열차’ 관련 피해자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진정 사건이 7대 4로 각하됐다. 문체부가 경고 및 조사 계획을 밝힌 시점이 이미 ‘윤석열차’가 출품된 공모전의 공모와 심사 일정이 종료된 이후라 문체부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은 진정 내용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으며 공개된 풍자만화 ‘윤석열차’는 지난해 10월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되며 정치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문체부는 공모전의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조사하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문체부의 해당 경고와 조사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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