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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고파서”… 재판 중인 절도범, 차량 털다가 덜미

“배 고파서”… 재판 중인 절도범, 차량 털다가 덜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14 13:50
업데이트 2023-06-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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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서귀포의 한 낚시용품점에서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30대가 이번엔 차량 털이를 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3시 58분쯤 서귀포시 한 빌라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절도)로 A(3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차량안에 안에 둔 현금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부터 약 5㎞ 구간 방범용 폐쇄회로(CC)TV 50여 개를 분석해 피의자가 한 모텔에 출입한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모텔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은 객실에 있던 A씨를 지난 9일 긴급체포했다.

객실 안에서는 A씨가 범행 시 착용한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피해 차량 외에 다른 3개 차량에서도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 범행했다”며 자백했으며, 훔친 돈은 모텔비 등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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