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불법 영업 업주 등 2명 입건
경찰, 게임기·현금 500여만원도 압수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제주경찰청과 경찰서 풍속요원 및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등 합동 단속팀을 구성, 불법 영업중인 게임장에 대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업주 A씨(59)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게임장은 지난 5월 2일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은 현장에서 게임기 총 119대와 현금 500여 만원 등을 압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내 게임장 불법 영업을 염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