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77일간 6500건 속도 위반 과태료 부과
시·지방청, 해제 알렸다는데…연수서 “전달 못 받아”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14/SSC_20230814194935_O2.jpg)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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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된 곳이다. 연수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했고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다. 합치면 4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스쿨존 해제 구역에 대한 정보를 자치구와 경찰서에 알렸다고 했지만 연수서 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수서 관계자는 “단속 시점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남아 있어 스쿨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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