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06/SSC_2023090611102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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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 경사를 행정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당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걸린 데 이어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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