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아버지께 무죄 전하겠다”… 군사재판 아닌 일반재판 직권재심 첫 무죄판결

“추석때 아버지께 무죄 전하겠다”… 군사재판 아닌 일반재판 직권재심 첫 무죄판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9-26 17:11
업데이트 2023-09-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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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3 75주년 추념식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 4·3 75주년 추념식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4·3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으로 첫 무죄판결이 선고돼 2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26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 20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무죄판결 환영 메시지를 통해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진실규명을 위해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오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억울한 누명으로 형이 확정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됐고, 제주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했고, 지난 7월 국회에서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를 명문화하는 ‘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대상은 18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명예가 회복된 일반재판 피해자 20명의 경우 1947년 3월1일 관덕정 앞에서 이뤄진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보안법과 법령 제19호, 포고 제2호 위반 등 혐의를 뒤집어썼다.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인 고(故) 김두규씨는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에 가입한 뒤 대남전단을 부착하고, 폭동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1949년 8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복역 중 행방불명됐다.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고 황후길씨는 다른 교사와 함께 고학년 아이들을 3.1절 기념행사에 인솔했다는 이유로 1947년 4월 징역 6월, 집해유예 3년에 처해졌으며, 1948년 행방불명됐다.

유족은 “아버지는 자식들이 연좌제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왔다. 추석 차례를 지낼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죄받았다고 전하겠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20명 모두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20명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 판결로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 끝에 가족과 단절된 채 억울하게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지검은 지난 2월 22일 회의를 통해 그동안 분리돼 있던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합동수행단에서 모두 담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5월부터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까지 이관받아 진행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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