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지에스건설, 1개월 영업정치처분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지에스건설, 1개월 영업정치처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1-31 16:21
업데이트 2024-01-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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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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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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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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