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선관위, 음식물 등 20만원 단체에 제공한 시의원 고발

성남분당선관위, 음식물 등 20만원 단체에 제공한 시의원 고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29 14:49
수정 2024-02-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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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로 현역 성남시의회 시의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두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 행사 등에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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