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이체하고 입금자명에 ‘110,000’… 택시 기사 돈 뜯은 중학생

1원 이체하고 입금자명에 ‘110,000’… 택시 기사 돈 뜯은 중학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3-28 17:34
수정 2024-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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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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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이고 차액을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택시 기사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고 이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속였다.

A군은 같은 해 8월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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