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고교생 A군 등 10대 3명을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고교생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전날 인천 일대에서 B군 등 10대 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수 시간 감금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 등에게 중고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린 게시자를 직접 만나 물건을 훔쳐 오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A군 등과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중간에 낀 지인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차량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으로부터 “형들이 차에 강제로 태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같은 날 오후 4시 28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B군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한 끝에 A군 일당을 긴급 체포했다.
범행을 강요당한 B군 등은 실제 판매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 일당이 렌터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는지와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등은 범행을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로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A군 일당에게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