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부터 입장가능”…김포시, ‘청소년 클럽’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중2부터 입장가능”…김포시, ‘청소년 클럽’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6-09 10:43
수정 2024-06-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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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청소년 상대 버젓이 심야 영업
市, 식당 내 음향시설 등 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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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클럽 내부. 연합뉴스
A클럽 내부. 연합뉴스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오던 경기 김포 클럽에서 불법 영업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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