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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다른 운전자들과 차량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파손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의 고속화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사람 주먹보다 큰 돌덩이 3개(가로 18㎝·세로 11㎝·높이 13㎝)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짓 후 20분 뒤 대전에서 충남 금산으로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쳐 타이어와 차량 하부가 파손됐다. 수리비 24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40분 동안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수리비는 1000만원에 가까웠다.
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금산에서 화물을 싣고 당진으로 가던 중 운수업체 직원과 화물 배달 미수금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 싸운 뒤 화가 나자 애꿎은 남들 차량에 분풀이하려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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