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입대 부담 느껴 범죄”…징역형 집행유예
교도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을 느껴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4월 2일과 24일에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번의 방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와 거액의 재산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두 번째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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