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양식은 맞지만 계약 체결한 사실 없다” 법적 대응
재개발조합 “하도급 받기위해 공문서 위조한 듯”경찰에 고발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9일 광명시에 따르면 관내 A재개발조합이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표준계약서를 가져와서 시가 체결한 계약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 계약서는 행정안전부의 공통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발주처와 발주자에 시청 회계과와 담당 공무원이 적혀있고 직인도 시청 관인이 찍혀있었다.
그러나 시가 확인해보니 서류 양식은 맞지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A재개발조합의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용역 계약서는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으로 시는 지난해 이 용역 계약을 한 적이 없으며, 모든 계약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수사 의뢰는 공문서 위조범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불법 증거를 확보하고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신뢰와 공정한 계약 질서 회복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소·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재개발조합 측은 실제로 자가망시설 유지보수용역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조합이 계약한 업체는 공문서에 적시된 업체에 하도급을 준 다른 업체로 확인됐다.
A재개발조합 관계자는 “하도급받기 위해 시와 계약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조합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와 계약한 업체와 하도급업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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