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불법 채취 모습. 2024.8.14.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함양경찰서는 5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쯤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에 있는 위천강(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잠수복을 입고 납을 달아 개조한 그물망을 이용해 무단으로 다슬기 약 10㎏을 불법 채취한 혐의(내수면어업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범행은 위천강 주변에서 운동하던 경찰에게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하천에 잠수하는 방법을 써가며 도주하는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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