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 받던 중 또…상습 음주운전 60대 차량압수·구속송치

음주운전 수사 받던 중 또…상습 음주운전 60대 차량압수·구속송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28 16:16
수정 2024-10-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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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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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차량. 2024.10.28. 마산중부경찰서 제공
압수한 차량. 2024.10.28. 마산중부경찰서 제공


A씨는 지난 7월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그는 이 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약 3주 뒤인 8월 2일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각 사고 때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그의 동생 명의 차량이었다. A씨가 주로 사용했지만 A씨 명의의 자동차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도 못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탁차돌 마산중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평온한 일상을 짓밟는 중대 범죄”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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