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협박,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20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한 자체 검토를 하고 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경찰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흉기를 휘두르고 불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커뮤니티를 홍보하려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커뮤니티는 그동안 ‘IP(인터넷 접속 주소)나 신상 털릴 걱정 없는 어둠의 커뮤니티’라고 홍보해 왔는데 이를 알리려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했다.
A씨가 올린 글에서 살인을 예고한 이후 경찰은 기동순찰대, 기동대, 분당경찰서 형사·지역 경찰 및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야탑역 쪽에 배치했다.
지역 해병대전우회까지 포함하면 약 180명이 야탑역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9월 23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인근에 총 52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총 3건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이 낸 43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경찰청도 같은 해 11월 전국 주요 공항에 폭탄 테러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신이 응원하던 배구팀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20대 남성에 대해 경북경찰청이 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