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90% 이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학부모 90% 이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7-05-16 11:32
업데이트 2017-05-16 1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단체 설문조사 “채용·입시에서 학력·학벌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학부모 한 목소리

학부모 대다수는 채용과 입시에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회원과 학부모 등 785명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학력·학벌 차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법 제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 정부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설명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
채용설명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 서울신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99.3%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 차별이, 98.6%는 학벌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채용에서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는 95%가 동의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채용에서 차별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90.5%였고, 출신학교를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80.1%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또,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자는 90.2%였다. 이 가운데 62.7%는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에서 학생의 출신학교를 가리는 차별금지 법안에는 96.2%가 찬성했다. 학종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입시를 할 경우 일반고가 불리하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70%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3.2%였다.

한편 이번 설문 응답자의 90%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나머지는 미혼자 또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였다. 응답자의 60.1%는 40대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30·50대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