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하는 학생 14만명 …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협력”

총선 투표하는 학생 14만명 …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협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1-08 10:00
수정 2020-01-08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가 총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해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 학생이 총 14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집계한 만17세 인구는 53만 2295명으로, 이중 약 26.3%가 학생으로 추산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학생 유권자가 약 5만명일 것으로 추산해왔다. 교육부는 “투표권을 갖지 않는 외국인 학생과 병원학교, 소년원학교 등에 이중 학적을 가진 학생 등을 감안하면 2%포인트 내외의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각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사회 등 선거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담은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제공해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