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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면책권 부여, 법 제정해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 못 해”

“교원 면책권 부여, 법 제정해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 못 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4-13 00:40
업데이트 2023-04-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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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책 교육 현장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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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왼쪽 끝)이 민간위원장인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3.4.12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으로 피해 학생 보호는 강화되지만, 교육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교사가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엄벌주의만으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폭 처분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원 지도에 대한 악성 민원과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교원의 면책권 부여,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 등은 학교와 교원이 회복적 교육 지도를 하는 데 필수 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침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즉시 분리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총은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려운 사안은 분리 조치 이후 가해·피해 학생이 뒤바뀌어 학교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학급교체가 사실상 어렵기에 즉시 분리 의무화는 학교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에서 중징계인 학급교체(7호)도 처리하게 되면 민원 증가 등이 우려된다”면서 “학교에선 즉각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중징계 조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학폭이 이미 업무 기피 1호인데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이 아닌 수사기관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도 “학교는 전문교사가 부족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관계 회복 지원단도 운영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학교의 갈등 해결 역량을 (교육부가) 제대로 진단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학폭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좋은교사운동은 “엄벌주의 방식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과 대입 연계 확대로 학교는 더 법적 다툼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사노조도 이번 대책을 두고 “학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해 학생이나 그 학부모에 대한 교육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도한 처벌은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사과보다 피해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적대감이나 복수심을 키우고 더 큰 범죄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관계 회복 노력이 형사·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되도록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2023-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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