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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조사 때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교사 아동학대 조사 때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22 00:51
업데이트 2023-09-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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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내… 교육부,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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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조사·수사 기관은 반드시 7일 내에 교육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사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꾸려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 부서나 경찰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전담 공무원은 신고 사안과 관련된 학교를 찾아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와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조사·수사 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의견 제출은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한 시점으로부터 7일 안에 이뤄진다. 내용 확인은 교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실시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확인할 전담 인력과 변호사를 포함한 지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

김지예 기자
2023-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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