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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국회 문턱 넘어… 무너진 교권 다시 세운다

교권회복 4법 국회 문턱 넘어… 무너진 교권 다시 세운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22 00:51
업데이트 2023-09-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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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등 본회의 통과

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 금지
즉시 시행… 일부 시행령 개정작업
교사노조 “교육 정상화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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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3.9.16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4개 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 교권 침해 조치 업무는 교육지원청이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한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때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여야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은 6개월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지예 기자
2023-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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