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발생 지역 일대 1만2천132㏊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평지역에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확인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설악면 회곡리, 청평면 청평·대성·삼회리, 상면 태봉·율길·봉수리, 하면 현·신상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소나무류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훈증 처리된 나무도 6개월 간 훼손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또 개발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파쇄해야 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옮기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평지역 소나무류 재선충병은 지난 7월 중순 청평지역 1그루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10월까지 총 7그루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
가평지역에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확인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설악면 회곡리, 청평면 청평·대성·삼회리, 상면 태봉·율길·봉수리, 하면 현·신상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소나무류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훈증 처리된 나무도 6개월 간 훼손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또 개발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파쇄해야 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옮기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평지역 소나무류 재선충병은 지난 7월 중순 청평지역 1그루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10월까지 총 7그루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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